어선설비기준 제90조 (소화기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종류 및 형식2. 적용하는 화재의 구분가. 보통화재 : A급나. 기름화재 : B급다. 전기화재 : C급3. 소화제의 종류 및 용량 또는 질량4. 총질량5. 사용방법 및 재충전방법6. 제조년월7. 제조번호8. 제조자명9. 시험압력10.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온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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