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47조 (닻 등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에 비치하는 닻(스톡을 포함한 질량 76.2킬로그램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쇠사슬 및 로프는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덴포스형 닻의 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img id="143038715"></img>
②무어링 로프로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Wire rope)중 윈치(Winch) 등에 따라 조작되고 드럼(Drum)에 감기는 것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섬유로프 심 대신에 와이어로프 심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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