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52조 (주배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주배전반[발전기반 및 급전반(100볼트 이하의 급전반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주발전실(2개 이상의 주발전실이 있으면 그 중 1개의 주발전실)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발전기(주전원을 구성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에서 주배전반까지의 전로가 주발전기 및 주배전반을 설치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적어도 "A60급"의 방화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을 시공한 경우에는 주발전실과 인접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발전기 및 주배전반은 해당 장치 사이의 케이블을 포함하여, 그 장치가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기류, 자동차단기의 제어장치, 동기검정장치 등 일부 제어장치는 주배전실 및 이와 인접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주배전반에서 그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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