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75조 (자동충돌 예방보조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자동충돌 예방보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동충돌 예방보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연동하는 항해용레이다, 자이로컴퍼스 또는 선속거리계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2. 수동조작에 따라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10개 이상,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20개 이상의 물표를 포착할 수 있고 포착된 물표를 자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일 것3.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수동조작으로도 물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일 것4. 연속하는 10회의 주사에서 5회 이상 표시되는 물표를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것일 것5. 추적중의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6.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착하는 범위를 한정하고 해당 범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7. 물표를 포착한 후 1분 안에 해당 물표의 개략의 예상이동범위를 벡터 또는 도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8. 물표를 포착한 후 3분 안에 해당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벡터 또는 도형에 따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물표에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가. 진방위ㆍ진침로 및 진속력나. 최근접지점에 있어서의 거리다. 최근접지점에 이르는 시간라. 거리9. 벡터에 따라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벡터표시방법(해당 물표의 진침로 및 진속력에 따른 표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상대벡터표시방법(본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표의 상대침로 및 상대속력에 따른 표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표시할 수 있고 사용중의 표시방법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10. 도형에 따라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벡터표시방법 또는 상대벡터표시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11. 물표 이동의 예측에 사용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시간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12. 물표의 추적 및 예상이동범위의 정확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13. 8분 이상 추적중의 물표에 대하여 4회 이상의 같은 시간마다 과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14. 포착한 물표의 추적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자동적으로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포착을 한 경우 해당 범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5. 추적중의 물표가 없어진 경우에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해당 물표가 없어진 위치를 다른 물표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16. 표시면의 유효지름은 340밀리미터 이상일 것17. 진방위 및 침로방위(본선의 진로 또는 선수방향을 기준으로 한 방위를 말한다)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18. 12해리 또는 16해리의 거리레인지 및 3해리 또는 4해리의 거리레인지를 가지는 것일 것19. 사용중인 거리레인지의 값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20. 항해용레이다로 얻어진 정보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21.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에 따른 정보(이하 "충돌예방정보"라 한다) 및 제20호에 따른 정보표시의 밝기는 각각 독립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22. 충돌예방정보표시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23. 충돌예방정보의 표시는 필요에 따라서 소거할 수 있는 것일 것24. 거리레인지, 표시방법 등의 전환후 신속히 물표의 포착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일 것25. 본선에 대한 물표의 접근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리 접근 경계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접근 경계권에 물표가 진입한 경우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해당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26. 물표의 최근 접지점에 있어서의 거리 및 최근 접지점에 이르는 시간이 미리 설정 된 값 이내로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해당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27. 모의조선상태의 충돌예방정보를 통상의 표시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물표의 포착 및 추적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8. 표시된 물표의 거리 및 방위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29. 자동적으로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일 것.30. 연동하는 항해용레이다, 자이로컴퍼스 또는 선속거리계로부터 정보전달이 정지되는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31. 제15호, 제25호, 제26호 및 제30호에 따른 경보를 발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제30호의 요건에 따른 경보를 발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작동시험을 위한 회로를 설치한 것일 것나. 가청경보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지중에 다른 경보를 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32.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성능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 823(19)] 및 이에 대한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8.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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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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