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87조 (분말소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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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말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유효계속 방사시간은 12초(간이식은 7초) 이상일 것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 이상일 것3.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3.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4. 제84조제1항제1호, 제5호 나목ㆍ다목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말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유효계속 방사시간은 12초(간이식은 7초) 이상일 것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 이상일 것3.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3.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4. 제84조제1항제1호, 제5호 나목ㆍ다목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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