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99조 (주조명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 설치하는 주조명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1. 선원 또는 어선원 외의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및 선원이 일반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주전원으로부터 수전(受電)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2. 비상전원과 비상전원에 관련된 변압기, 임시비상전원 또는 비상조명용 배전반을 설치한 장소의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그 사용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3. 주기관실, 공공실 및 그 밖의 넓은 장소(50제곱미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및 탈출경로를 구성하는 통로에 설치하는 주조명장치는 그 회로에 1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장소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주조명장치로부터 독립된 비상조명장치를 사용하여 해당 장소를 조명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