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79조 (배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주배전반 또는 보조배전반으로부터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에 이르는 전로는 이들의 배전반으로부터 조명설비와 선내통신 및 신호설비에 이르는 전로와는 각각 별개의 회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다만, 소용량의 동력 및 전열설비에 이르는 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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