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40조 (초저온산소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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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의 활어창에 산소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용기 및 부속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ㆍ수리ㆍ수입검사에 합격하여 그 사실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2. 용기 등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설치하여 사용할 것3. 안전밸브의 파열판은 특수공구에 의해서만 개방되어 수리가 가능한 구조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의 활어창에 산소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용기 및 부속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ㆍ수리ㆍ수입검사에 합격하여 그 사실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2. 용기 등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설치하여 사용할 것3. 안전밸브의 파열판은 특수공구에 의해서만 개방되어 수리가 가능한 구조일 것
②초저온산소용기의 설치방법 및 장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이동, 전도, 충격 또는 마찰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2. 화기 또는 열기의 접근 우려가 없는 장소일 것3. 거주장소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장소로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일 것4. 안전밸브 등 용기의 상부는 해수 및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
③초저온산소용기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용기와 연결된 배관은 손상 가능성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2. 배관 차단밸브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3. 온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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