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77조 (자기컴퍼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예비의 나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8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어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원양산업발전법」 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국제항해를 하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또는 예비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이로컴퍼스 또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로 자기컴퍼스 등의 비치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자이로컴퍼스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9. 1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가. 기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또는 그 리피터를 비치한 경우. <개정 2012. 9. 12.>나. 삭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가. 반영식(反影式)의 기준자기컴퍼스를 비치한 경우나. 조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또는 그 리피터를 비치한 경우.다. 기준자기컴퍼스에 따른 방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조타장소에서 조타수가 방위정보를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12. 9. 12.>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2.>가. 자이로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나. 조타자기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개정 2012. 9. 12.>다. 기준자기컴퍼스의 나분과 조타자기컴퍼스의 나분이 호환성을 가지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나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가능한 한 어선의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자성물질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것일 것2. 기준자기컴퍼스는 전방위에 걸쳐 시야가 좋은 곳에 이를 설치할 것3. 조타자기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곳에 이를 설치할 것4. 지침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5.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조명장치를 가지는 것일 것6. 오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7. 자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8. 나분은 어선이 임의의 방향에서 30도 경사된 상태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일 것9. 잔류자차를 수정하기 위한 도표 및 방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10. 삭 제 <2018.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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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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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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