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43조 (배전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반과 제어반은 폐쇄구조로 하고 고전압부의 개폐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배전반과 제어반에는 전 길이에 걸쳐 접지도체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접지도체의 재질이 구리제일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30㎟ 이상으로 하며 지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류가 200A/㎟(1초간) 또는 125A/㎟(3초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접지도체는 기기의 접지 계통에 적절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③고전압배전반의 주배전반은 2중장비가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설비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선,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구획에 중성점접지방식의 접지장치를 하여야 하고 2개로 분리된 배전반의 모선을 케이블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양단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배전반과 제어반의 각 고전압회로에는 보수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접지 및 단락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수의 휴대식 접지 및 단락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같은 배전반 및 제어반 안에서의 저전압회로의 기기는 취급자의 잘못으로 고전압회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고전압회로와 별도의 구획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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