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0조 (조타기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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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에는 조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에는 조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②제1항에 따른 조타기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일 것2.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는 것일 것3. 손잡이 및 미끄럼방지장치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4.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제2의 탈출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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