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87조 (선수방위전달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에는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8조에 따른 자이로컴파스를 설치한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제1항에 따른 선수방위전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남ㆍ북위 70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2. 수정장치 또는 입력된 변수는 우발적인 작동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3. 센서를 제외한 모든 표시부 및 출력된 방위는 진방위를 나타내는 것일 것4. 전자적인 수정에 사용되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5.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가지는 것일 것가. 전송 및 분해오차 : ±0.2도 미만나. 정적오차 : ±1.0도 미만다. 동적오차 : 진폭 ±1.5도 미만, 주파수 진폭이 ±0.5도를 초과할 경우 30초 이상의 주기와 같은 수준의 0.033헤르츠 미만 <개정 2018. 12. 31.>라. 추적오차 : 10도/초까지 ±0.5도 미만, 10도/초 초과 20도/초까지 ±1.5도 미만6. 다른 장비와 연동될 수 있을 것7. 오작동 또는 전원공급중단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보기능이 있을 것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2. 9. 12., 2014.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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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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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