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4조 (노즐)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노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노즐 선단의 안지름은 다음 각 목의 크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용은 12밀리미터, 기관구역 및 노출된 장소용은 19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가. 12밀리미터, 16밀리미터, 19밀리미터나. 가목의 치수보다 큰 치수의 노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치수 <개정 2014. 1. 1.>2. 정지장치가 부착된 사수 및 분무를 할 수 있는 것일 것3. 기관구역 또는 노출된 장소에 사용되는 노즐의 안지름은 용량이 가장 작은 소화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2개의 물줄기로 최대방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노즐선단의 안지름은 다음 표에 따른다.<img id="143037533"></img>4. 제71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18.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