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4조 (노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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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노즐 선단의 안지름은 다음 각 목의 크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용은 12밀리미터, 기관구역 및 노출된 장소용은 19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가. 12밀리미터, 16밀리미터, 19밀리미터나. 가목의 치수보다 큰 치수의 노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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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노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노즐 선단의 안지름은 다음 각 목의 크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용은 12밀리미터, 기관구역 및 노출된 장소용은 19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가. 12밀리미터, 16밀리미터, 19밀리미터나. 가목의 치수보다 큰 치수의 노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치수 <개정 2014. 1. 1.>2. 정지장치가 부착된 사수 및 분무를 할 수 있는 것일 것3. 기관구역 또는 노출된 장소에 사용되는 노즐의 안지름은 용량이 가장 작은 소화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2개의 물줄기로 최대방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노즐선단의 안지름은 다음 표에 따른다.<img id="143037533"></img>4. 제71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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