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51조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배전반은 취급자가 위험 없이 쉽게 앞면 및 뒷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윗면, 옆면 및 뒷면을 적당히 보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문짝식 또는 간단한 조립식으로 하여 수리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배전반은 증기관ㆍ수관ㆍ유관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배전반 앞면에는 조작을 위한 충분히 넓은 장소를 두어야 하며, 뒷면에서 조작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배전반 뒤쪽에 뒷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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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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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