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51조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배전반은 취급자가 위험 없이 쉽게 앞면 및 뒷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윗면, 옆면 및 뒷면을 적당히 보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문짝식 또는 간단한 조립식으로 하여 수리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②배전반은 증기관ㆍ수관ㆍ유관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배전반 앞면에는 조작을 위한 충분히 넓은 장소를 두어야 하며, 뒷면에서 조작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배전반 뒤쪽에 뒷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