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6조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6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선원실ㆍ식당ㆍ사무실ㆍ휴게실ㆍ진료실ㆍ병실 및 선교를 유효하게 냉ㆍ난방 시킬 수 있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선외의 어선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난방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 규모, 항행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③제2항에 따른 난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일산화탄소등에 따른 위험이 없을 것2. 화재의 위험이 없을 것3.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