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60조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비치되어야 한다.1. 어선을 통상적으로 조종하는 장소 가까이에 비치되어 있을 것2. 수동으로 쉽게 이탈되고, 한사람으로 생존정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3. 어선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어선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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