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41조 (회전기기의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에는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발전기의 여자계는 발전기의 고장시에 자동으로 무여자되어야 한다.
③발전기의 고정자 권선은 비율차동계전기를 설치할 때는 각 상의 선단을 단자함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전기 회로는 차단기의 발전기측의 전기적 고장에도 보호되는 것이어야 한다.
⑤회전기에는 고정자권선의 온도검출기를 설치하고 이상 상태가 되었을 때는 즉시 가시가청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회전기에 수냉식 공기냉각기를 설치할 경우 냉각기는 이중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냉각수의 누설시에는 즉시 가시가청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회전기에 설치되는 온도검출기가 매립식일 때는 그 회로를 과전압에서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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