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41조 (회전기기의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발전기에는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전기의 여자계는 발전기의 고장시에 자동으로 무여자되어야 한다.
발전기의 고정자 권선은 비율차동계전기를 설치할 때는 각 상의 선단을 단자함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기 회로는 차단기의 발전기측의 전기적 고장에도 보호되는 것이어야 한다.
회전기에는 고정자권선의 온도검출기를 설치하고 이상 상태가 되었을 때는 즉시 가시가청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기에 수냉식 공기냉각기를 설치할 경우 냉각기는 이중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냉각수의 누설시에는 즉시 가시가청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기에 설치되는 온도검출기가 매립식일 때는 그 회로를 과전압에서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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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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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