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4조 (구명부기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부기의 정원은 담수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철편의 무게(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를 14.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주변의 길이(단위는 미터로 한다)를 0.30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중 작은 수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사람을 떠 있게 할 수 있는 구조의 구명부기의 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합계로 한다.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수2. 제1호에 따른 수의 철편(1개의 무게가 14.5킬로그램의 것)을 담수중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해당 구명부기의 부력 (단위는 뉴튼으로 한다)을 83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중 작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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