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72조 (항해용레이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3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다 1대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동시에 조작할 수 있고 독립된 형태의 3기가헤르쯔대 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다 1대를 추가로 설비하여야 한다.
③2대 이상의 항해용레이다에 상호전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의 항해용레이다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항해용레이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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