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2조 (조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에는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선에는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2. 2개의 타를 가지는 어선으로서 그 각각을 독립하여 조작할 수 있는 조타장치를 가지는 어선3. 체인식의 조타장치(예비의 활차, 쇠사슬 등을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등 그 구조가 단순한 조타장치를 가지는 어선
②제1항에 따른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는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조타장치의 작동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분리에 대하여는 제2조제7호의 단서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타조작기 및 이에 접속하는 관은 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조작기에 접속하고 있는 관의 겸용부분은 가능한 한 짧게 할 것2. 밸브매니폴드, 실린더밸브, 연결밸브 기타 밸브류는 이중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동력장치만 분리할 수 있다.4. 기계식추종기구(플로팅레버 등 링크기구를 포함한다)는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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