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29조 (기관실의 넓이 등)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실의 넓이는 그 기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등을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1.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2. 주기, 보일러 및 주배전반의 주위에서 기관실내의 제어실 또는 거주구역에 이르는 통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통로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통로상의 장애물은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있을 것나. 선반통로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다. 계단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레일을 설치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라. 사다리 및 발판의 너비는 각각 25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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