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01조 (항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에 설치하는 전기식의 항해등(마스트등, 현등, 양색등 및 선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용의 전원 외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전원을 비상전원으로 볼 수 있다.1. 발전기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고장난 경우에 즉시 전환하여 구동될 수 있는 2대의 발전기 중 1대2. 축전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 다만, 야간의 항해시간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예비의 독립전원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항해등에 18시간 급전할 수 있을 것. 다만, 야간에 항행시간 또는 조업구역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급전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②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전기식 항해등은 이중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은 예비의 유선등이 비치되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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