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1조 (전폐형구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전폐형 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 또는 그 일부를 적재하고 승정원이 안전벨트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모든 횡경사의 상태에서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2. 수면하의 1개소에 파공이 생긴 경우 만재된 인원 및 의장품을 지지할 수 있고,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물위로 탈출할 수 있는 위치로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침수 후 안정된 상태에서 좌석등받이에 따라 측정한 구명정내의 수면위치는 어느 승정원의 좌석위치에 있어서도 좌석받침 상방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3.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으로부터 승정원이 보호될 수 있을 것4.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조타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나. 전복한 경우에도 작동이 계속될 것. 다만, 구명정이 전복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복원한 후 쉽게 재시동 시킬 수 있는 추진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연료유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라.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윤활유장치에서 0.25리터를 넘는 윤활유가 새지 아니할 것마. 공냉식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냉각용공기를 구명정밖에서 흡기하여 구명정밖으로 배기하거나 또는 구명정안에서 흡기하여 구명정안으로 배기할 수 있을 것바. 제10조제14호의 요건5. 구명정의 전길이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수밀의 고정커버가 씌워져 있을 것가. 난연성의 것일 것나. 전복되는 경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의 것일 것다.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수밀의 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 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마. 채광을 위한 수밀의 창 또는 패널이 부착되어 있을 것바. 전폐된 상태에서 기관이 작동하는 동안 구명정의 내부기압이 외기압보다 20핵타파스칼을 초과하여 높거나 낮지 아니할 것사. 내부에서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아. 내부에서 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자. 커버외부에 구명정 외측을 걷는 사람을 위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을 것차. 제10조제24호가목 및 바목과 제2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6. 구명정이 전복하는 경우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유지할 수 있고 옆좌석과 용이하게 식별되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을 것7. 승정원이 쓰워트 기타 장애물에 방해됨이 없이 좌석으로 갈 수 있을 것8. 기관의 배기관, 흡기관 기타 개구는 구명정이 전복되어 다시 복원되는 경우에도 침수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9. 제15조제1항에 따른 컴퍼스가 조타위치에 고정 설치되어 있을 것10.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7호부터 제38호까지, 제40호 및 제42호의 요건
선미에서 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수하는 전폐형 구명정(이하 "자유 강하식 구명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대진수높이(평온한 수면으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까지의 높이로서 해당 구명정이 안전하게 진수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최대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3배의 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진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4. 1. 1.>2. 어선이 어느 쪽으로든지 20도의 횡경사(이하 "어선의 20도 횡경사"라 한다) 및 10도의 종경사의 상태에 있어서 최대진수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진수하는 경우 승정원, 정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도 및 구조의 것일 것3. 제2호에 따른 진수직후 전진할 수 있고, 본선과 접촉되지 아니할 것4. 해당 어선에서 요구되는 진수높이(평온한 수면에서 해당 어선의 최소항해흘수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의 가장 낮은 점까지의 최대높이)는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무부하 상태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 중량의 2배까지의 하중에서 작동될 것나. 구명정의 내부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다. 서로 독립된 2 이상의 조작부분을 가질 것라. 잘못조작에 따른 갑작스런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마. 구명정을 진수하지 아니하고 이탈장치를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일 것바. 조작부분은 그 주변과 대조적인 색채로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8. 12. 31.>사. 구명정의 질량이 폴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경우 이탈장치에서 하중을 견디는 구성부분 및 구명정에 고정된 구조연결부는 승선정원, 연료유 및 장비를 만재한 상태에서 사용된 재료의 파단강도(Ulti-mate strength)에 대하여 6의 안전계수를 가질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구명정을 매다는 장치(Hanging-off pendants)의 안전계수는 연료유 및 장비를 만재한 구명정의 질량에 1,000킬로그램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6. 구명정의 전단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어선으로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지는 것일 것7. 제10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7호, 제28호,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 제38호, 제40호 및 제42호와 이 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사목 및 아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