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68조 (호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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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전장이 100미터 이하인 어선은 호종 1개2. 전장이 100미터를 초과하는 어선은 호종 1개 및 징(동라) 1개. 이 경우 징의 음조는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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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종(어선위치알림종. 이하 같다)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2.>, <개정 2021. 1. 28.>1. 전장이 100미터 이하인 어선은 호종 1개2. 전장이 100미터를 초과하는 어선은 호종 1개 및 징(동라) 1개. 이 경우 징의 음조는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호종 또는 징(동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호종 또는 징(동라)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음압이 110 데시벨 이상일 것2.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3. 맑은 음색을 발하는 것일 것4. 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어선에 비치하는 호종은 개구부의 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일 것5. 호종의 타자의 무게는 호종의 무게의 3퍼센트 이상일 것6. 동력식 호종의 타자는 가능한 한 일정한 강도로 타종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수동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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