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55조 (구명부환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구명부환은 쉽고 빠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②구명부환은 양현에 비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선측까지 이르는 갑판상에 비치되어야 한다.
③구명부환중 2개 이상은 항행선교에 비치되어야 한다.
④구명부환중 1개 이상은 가능한 한 선미에 가까운 곳으로서 다른 설비 등의 조작 및 운용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구명부환중 2개 이상의 것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각현에 나누어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명부환은 자기점화등 또는 자기발연신호 가까이 비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양성이 있을 것2. 꼬임이 없을 것3. 직경 8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를 넘는 장소에 비치되는 구명부환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2배에 상당하는 길이)이상일 것4. 5킬로뉴튼의 힘으로 파단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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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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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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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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