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0조의2 (비상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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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식 비상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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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식 비상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9. 12.>1. 안지름 12밀리미터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2줄기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 <개정 2012. 9. 12.>2.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개정 2012. 9. 12.>3. 펌프의 디젤구동 동력원은 섭씨 0도(섭씨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어선에 있어서는 해당 온도)의 상태에서도 수동으로 용이하게 시동 및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수동으로 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열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압축공기, 전기 기타 동력에 따른 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가. 최초의 10분 안에 2회 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나. 최초의 30분 안에 6회 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②이동식 비상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안지름 12밀리미터의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2.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③제7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고정식 비상 소화펌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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