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36조 (외피의 보호)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고전압전기설비는 설치장소에 적절한 보호외피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피보호등급은 별표 32와 같으며 외피보호등급별 시험조건은 한국산업표준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코드)"(KS C IEC 60529)을 따른다. <개정 2018. 12. 31.>1. 회전기기의 외피 보호등급은 IP23 이상이어야 하고 단자의 보호등급은 IP44 이상이어야 하며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회전기기의 충전부, 회전부로의 접근 및 접촉에 대한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인 것일 것2. 변압기의 외피 보호등급은 IP23 이상이어야 하고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변압기의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외피로 보호되지 않은 변압기는 제337조제4항에 따른다.3. 금속외피형 스위치, 제어기 및 정지형변환장치의 보호등급은 IP32 이상이어야 하며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이들 기기의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인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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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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