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15조 (정격치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출력, 전압, 전류, 역률, 주파수, 회전수 등의 정격치 또는 이들의 사용 조정치 및 결선방법, 절연종류 등이 그 종류에 따라 명확히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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