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83조 (배선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케이블은 포설하는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피복 또는 외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1. 노출갑판, 목욕실, 화물창 및 기관구역과 물, 기름, 인화성 또는 폭발성 혼합기체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금속피복 또는 임퍼비어스피복(비닐, 클로로프렌)을 가지는 것일 것2. 습기를 흡수하는 절연물을 가지는 케이블을 습기에 닿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퍼비어스피복을 가지는 것일 것 <개정 2018. 12. 31.>3. 거주구역 등 외상의 염려가 없는 장소 및 산성축전지실 이외의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을 가지는 것일 것
②케이블은 가능한 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직선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③케이블은 가능한 한 선체구조물이 신축하는 부분을 피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포설하여야 할 경우 케이블은 신축하는 부분의 길이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반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화물창 등 기계적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케이블이라 하더라도 적절히 방식처리가 된 산형강ㆍ금속제 덕트 또는 금속관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금속제 덕트 또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1. 덕트 또는 관은 단말처리를 할 것2. 내부의 케이블은 접속점을 두지 아니할 것3. 수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설치할 것4. 내부의 단면적은 포설하는 케이블 총 단면적의 250퍼센트 이상일 것
⑥기름탱크 및 방유구획실(Cofferdam)에는 케이블을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중도관이나 그 밖의 특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비상용의 동력, 조명, 선내통신, 신호 및 항해장치용의 모든 케이블은 할 수 있는 한 기관구역 및 그 주위벽, 취사실, 세탁실과 같은 화재의 위험이 많은 구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상배전반과 소화펌프를 접속하는 케이블이 화재의 위험이 높은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케이블은 내연성(耐燃性)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은 인접구역의 화재로 인하여 격벽을 따라 전도되는 열이 전력공급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⑧도체의 최고허용온도가 서로 다른 절연케이블은 가능한 한 같은 밴드에 묶어서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같은 밴드에 묶어서 포설할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도체의 최고허용온도를 그들 중 최저인 것으로 하여 허용전류를 낮추어야 한다.
⑨다른 케이블의 보호피복에 손상을 주기 쉬운 보호피복을 가진 케이블은 같은 밴드에 묶어서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냉동ㆍ냉장창고 안에는 가능한 한 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포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1. 비닐절연케이블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2. 케이블은 납피복 또는 방수가 잘되고 저온에 견디는 재질의 피복을 가질 것3. 케이블이 방열설비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와 직각으로 포설하고 양단을 밀봉한 관에 넣을 것4. 케이블은 천정ㆍ측벽 또는 풍로(風路)의 표면과 떨어져 포설하여야 하며 도관ㆍ행거 또는 누르게로 지지할 것5. 케이블지지용 밴드, 도관, 행거 등은 아연도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식처리를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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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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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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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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