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33조 (직류발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직류발전기는 원동기의 속도변동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평복권 특성을 가지고, 2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의 부하를 점점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한 경우에 그 전압이 정격전압의 6퍼센트 이상 변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의 충전, 조명, 통신, 전열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전압특성곡선의 수하(垂下)가 정격전압의 1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분권특성을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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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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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