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29조 (비상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1.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고 전압을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축전지2. 독립된 규유장치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기동장치를 가지는 유효한 원동기(인화점이 섭씨 43도 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디젤기관 또는 가스터빈으로 한정한다)로 구동되는 발전기가. 원동기는 섭씨 0도에서 용이하게 기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동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동에 용이한 가열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나. 자동으로 기동하는 원동기에는 연속 3회 이상 기동이 가능한 동력을 가진 기동장치를 비치할 것. 이 경우 수동으로 유효하게 기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안에 재차 3회의 기동을 할 수 있는 2차 동력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다. 전기식 및 유압식의 기동장치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수전되는 것일 것라. 압축공기식의 기동장치는 적당한 역지변을 통하여 주 압축공기탱크나 보조 압력공기탱크 또는 비상용 공기압축기에서 급기되는 것일 것. 또한 전동식의 비상용 공기압축기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수전되는 것일 것마. 기동장치, 충기 또는 충전장치 및 축전지는 모두 비상발전기 설치 구역에 설비되어 있을 것. 또한, 이들의 장치는 원동기의 운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주 압축공기장치나 보조 압축공기장치로부터는 원동기의 설치구역에 설치된 역지변을 통하여 원동기용의 공기탱크에 급기할 수 있다.바. 자동기동이 요구되지 않으면 수동의 크랭키, 관성기동, 수동으로 충전되는 축압기 또는 화약카트리지 등의 수동기동으로 할 수 있다.사. 수동으로 원동기의 기동이 곤란한 경우 기동장치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기동하기 위한 조작은 인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설비에 3시간(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는 6시간) 이상 동시에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무선통신설비2. 비상시 요구되는 선내의 통신설비ㆍ신호설비ㆍ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3. 전기식 항해등4. 주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신호등5.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사용되는 비상조명가. 구명설비의 진수장소 및 선외현측나. 모든 통로ㆍ계단 및 출입구다. 기관구역 또는 비상전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 제어장소마. 어획물처리 및 가공장소6. 비상용소화펌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비상빌지펌프의 각 설치장소 및 이들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조작장소(동력원을 비상발전기에 의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상전원장치가 축전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하는 동안 정격전압이 ±12퍼센트 이내의 전압을 유지하면서 비상부하에 급전할 수 있을 것2. 주전원이 상실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상배전반(충방전반을 포함한다)에 접속될 것. 다만,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비상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이외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4. 기관제어실 내의 적당한 장소에 축전지가 방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시기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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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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