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90조 (레이다반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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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선에는 레이다반사기를 어선의 갑판실 상부 등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1. 총톤수 20톤 미만의 강제 및 알루미늄합금제 어선2. 총톤수 30톤 미만의 합성수지제 어선 및 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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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선에는 레이다반사기를 어선의 갑판실 상부 등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1. 총톤수 20톤 미만의 강제 및 알루미늄합금제 어선2. 총톤수 30톤 미만의 합성수지제 어선 및 목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레이다반사기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다.1.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2.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항행을 하지 아니하는 어선 <개정 2012. 9. 12.>
③레이다반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평방향에 대한 레이다 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최대 레이다 단면적이 10㎡ 이상 일 것나. 레이다 단면적이 2.5㎡ 이상인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다. 레이다 단면적이 2.5㎡ 이하인 부분의 각이 수평방향의 어느 방향에 대하여도 연속하여 1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 수직방향에 대한 레이다 단면적은 수평방향으로부터 ±15도까지의 경사상태에서 0.625㎡ 이상인 레이다 단면적의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
④레이다반사기의 설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1.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해수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2.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갑판실 상부 등 설치 가능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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