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5조 (일광신호용 거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일광신호용 거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평평한 양면경으로서 유효반사 면적이 약 11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2. 거울의 중앙에 지름 5밀리미터의 구멍이 있을 것3. 2미터의 높이에서 목판 위에 떨어뜨린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4. 제34조제4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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