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8조 (자기점화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연식 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발광되고 풍랑 중에서도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2.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2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2시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3. 18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자기점화등에 대하여는 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4. 점화시 위험이 없고, 폭발성이 없으며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5. 구명부환에 연결할 수 있을 것6.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전지식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섬광식의 자기점화등은 2칸델라 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발할 수 있을 것2. 완전히 수밀이 되고 인화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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