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94조 (제한각도ㆍ제한반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역장치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수행한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수행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그 밖의 하역장치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3038731"></img>
②하역장치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표 2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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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
1. 이 요령은 강제데릭장치로서 하역방법, 구조 및 배치가 통상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마스트 및 데릭포스트(이하 "포스트"라 한다)의 최상층 지지갑판의 부분(이하"기부"라 한다)의 바깥지름(d)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스트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바깥지름 또는 변을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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