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82조 (수동 스프링클러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수동 스프링클러장치는 별표 11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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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의 기준
1. 구조 및 성능 가.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로 보호되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5ℓ/min 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고 또한 물을 연속하여 공급하는 설비가 비치되어 있을 것 나. 분사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다.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다음의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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