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3조 (소화호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호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재료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것일 것 <개정 2014. 1. 1.>2. 최소길이는 10미터, 최대 길이는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15미터, 기타구역 및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0미터 그리고 최대폭이 30미터를 초과하는 어선의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5미터일 것3.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4. 제71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18. 12.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