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60조 (배전반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구역무인화선박의 주배전반에 사용되는 주모선은 차단기 또는 단로기 등을 사용하여 두개 이상의 모선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발전기,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제1항에 따른 모선의 분할된 각각의 부분에 가능한 한 균등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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