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6조 (동력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동력조타장치의 동력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교에서 시동될 수 있는 것일 것2. 고장으로 인하여 정지된 동력원으로부터의 동력의 공급이 회복된 경우 자동적으로 다시 시동될 수 있는 것일 것3. 고장난 경우 선교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전동유압장치에 있어서 고장이란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의 무전압 상태를 말하며, 가시경보는 독립된 계통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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