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2조 (선원실 구역 등의 통행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실구역, 기관구역 등 통상의 작업에 사용되는 구역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난간, 보호삭, 갑판하 통로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창 및 갑판간의 출입을 위한 설비는 원칙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계단 또는 발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식의 사다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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