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8조 (보험가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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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험가입방법)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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