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의2 (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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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87조제3항에 따른 검증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 제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87조제3항에 따른 검증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 제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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