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6조 (인가절차의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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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6조(인가절차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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