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6조 (인가절차의 안내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26조(인가절차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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