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법 제106조, 제107조 및 제116조, 영 제3조, 제4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 이 규정 제1-3조, 제5-2조, 제5-7조,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기준은 별표1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
<개정 2011.3.22., 2022.12.21., 2023.6.21.>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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