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2 (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가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별지 12-2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의2(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 보험회사가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별지 12-2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