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50조 (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직접수행)
1. 공식 조문 원문
제4-50조(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직접수행) 보험회사는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 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4-4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4-4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
제5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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