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50조 (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직접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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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 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4-4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4-4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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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0조(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직접수행) 보험회사는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 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4-4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4-4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

제5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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