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지급여력금액)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 (지급여력금액)
①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7. 12. 20., 2022. 12. 21.>
1.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금액을 초과하는 자산금액(이하, "순자산"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개정 2022. 12. 21.>
가.보통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나.우선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 제외)
다.이익잉여금(<예외조항 삭제 2022. 12. 21>)
라.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마.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2.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에 해당하나, 손실위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삭제 2022. 12. 21.>
가.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나.제1호 각 목보다 자본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가목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3.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자본 중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액<개정 2016. 4. 1., 2022. 12. 21.>
4.<삭제 2022. 12.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하,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신설 2022. 12. 21.>
1.자본증권은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한다.
2.기타 자본항목은 기본자본으로 우선 분류하되 손실흡수능력에 제한이 있는 항목은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2. 12. 21.>
④보완자본은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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