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의3 (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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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6조제5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3(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 법 제176조제5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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