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 (손해사정업자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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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98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대표자의 성명, 회사 주소
2.임원에 관한 사항
3.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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