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9조 (영업기금의 납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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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은 원화,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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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영업기금의 납입방법)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은 원화,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로 한다.<개정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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